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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치료 중 약물 부작용...근로복지공단,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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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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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다 뇌경색 치료를 받고 요양하던 중 치료 약물 부작용에 따른 소장 출혈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른 사망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치료 약물 부작용을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일시금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달 2일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급성 뇌경색)과 A 씨의 사망 원인이 된 소장 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7년 식당 직원으로 일하다 급성 뇌경색을 일으켜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그러다 요양기간이던 2018년 10월 A 씨는 잠을 자던 중 돌연 구토를 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장 출혈로 숨졌다.
 
유족 측은 A 씨가 부적절한 치료로 사망하게 됐다면서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장 출혈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소장 출혈 자체가 흔한 증상이 아닌 데다 A 씨와 같은 30대 청년층에서 다량의 소장 출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그렇다면 A 씨가 다른 사람에 비해 소장 출혈에 취약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소장에 다량의 출혈을 유발할 만한 외상이나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A 씨 주치의와 법원 지료기록 감정의는 A 씨에게 투여됐던 항응고제 등이 A 씨의 출혈 경향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장 출혈의 의학적 원인을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단 주장처럼 항응고제 등의 부작용마저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면 A 씨의 소장 출혈은 결국 어떠한 위험요인도 없이 돌연 발생한 부자연스러운 사건이 된다"며 "항응공제 등의 투약을 소장 출혈의 원인으로 추단하는 것이 한층 용이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치료 약물 부작용을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항응고제 등의 복용이 소장 출혈을 발생시킨 유일하고도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항응고제 등의 부작용으로 A 씨의 소화기고나 상태가 약화돼 소장 출혈이 더 용이하게 발생했거나 그 출혈량이 사망에 이를 만큼 증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응고제 등을 투약한 기간에 비해 실제 투약량은 적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할 반증이 없는 이상 A 씨가 치료 과정에서 장기간 처방받은 항응고제 등으로 출혈 위험이 증가했고 이것이 다량의 소장 출혈로 이어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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