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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코웨이 설치ㆍ수리기사는 근로자...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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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2회 작성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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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던 가전제품 설치ㆍ수리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코웨이 설치ㆍ수리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26일 <노동법률> 취재 결과 서울고법 제38-2민사부(재판장 이호재)는 이날 코웨이 생활가전제품 설치ㆍ기사로 일했던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코웨이와 생활가전제품 설치ㆍ해제ㆍ수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위임계약을 맺고 일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면서 퇴직금 등을 요구했다. 

반면, 코웨이는 설치ㆍ수리기사들이 개인사업자인 만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심은 A 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6월 "코웨이는 콜센터를 통해 고객에게 요청받은 서비스업무를 A 씨 등에게 배정하고 A 씨 등은 코웨이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며 "A 씨 등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코웨이가 정한다는 점에서 코웨이가 A 씨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치ㆍ수리기사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했던 점도 A 씨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은 아침조회나 교육 참석, 서비스대금 납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품 수령 등을 위해 매일 아침 7시 30분경 각 지점으로 출근해야 했다"며 "아침에 출근하지 않으면 전날 업무를 종료한 후 지점에 들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A 씨 등은 매일 소속 지점에 출근할 의무가 있었고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코웨이가 A 씨 등을 지휘ㆍ감독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코웨이의 생활가전제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동종 제품 간에도 세부적인 제품군이나 작동방식이 달라 A 씨 등이 제품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설치ㆍ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A 씨 등이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상세한 고객응대 매뉴얼 등을 작성해 교육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코웨이 설치ㆍ수리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코웨이는 "본 소송은 2018년 이전에 계약 종료한 CS닥터에 한정된 건으로 정규직 전환된 현직 인원과는 무관하다"며 "판결문 확보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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