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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일 낙엽 쓸다 쓰러진 환경미화원, 고혈압 있어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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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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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낙엽 청소를 위해 휴일 없이 일하다 쓰러져 심장수술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증가한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 씨 업무에는 다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한다"며 "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과중한 육체적 부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주 6일 근무를 원칙으로 평일에는 하루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씩 근무했다. 낙엽철인 10~12월에는 낙엽 청소를 위해 일요일에도 오전 근무를 했다. A 씨는 휴일 없이 낙엽을 청소하다 흉부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로 향했고 대동맥 혈관벽이 찢어지는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의 발병 전 평균 근무시간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 고시를 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은 64시간을 넘어야 업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간 A 씨의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2시간 6분, 46시간 1분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노동부 고시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A 씨는 주중에 오전 5~9시, 오후 1~5시로 나눠 근무했고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출퇴근을 하루에 2번씩 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수한 근무시간에 따라 이중으로 소요된 출퇴근 시간도 업무시간에 준해 평가해야 하고 이 경우 실제 근무시간은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최대한 수면시간을 넉넉히 확보했다고 가정해도 매일 6시간밖에 잘 수 없고 세면 및 식사시간, 작업도구 준비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면시간은 더 적을 것으로 보여져 장기간 수면 부족에 시달렸을 것"이라며 "낙엽철로 주말에도 휴무 없이 근무해 업무로 쌓인 피로가 해소되지 못한 채 누적됐을 것"이라고 봤다.
 
강도 높은 육체활동이나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이 판사는 "과로가 A 씨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조절을 어렵게 해 대동맥박리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대동맥박리 발병에 A 씨의 기존 건강상태 등 사적 사정이 경합했다고 해서 그것만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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