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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받은 GS건설 책임자...법원 “징계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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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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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간 협력업체에 주는 대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골프접대를 받은 책임자를 해고한 GS건설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GS건설에서 일하다 해고된 설비업무 책임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A 씨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GS건설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3~4월 설계도면을 시공용 도면으로 구체화하는 샵드로잉과 설계변경ㆍ준공도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B 사와 C 사에 총 1억1230만 원의 과기성을 지급했다. 과기성은 공사 진행 월수와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기성금(공사 중간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돈) 지급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협력업체 소속 샵드로잉 기사 투입 기간을 실제 투입된 기간보다 길게 잡는 방식으로 과기성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 사와 C 사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와 식사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
 
전체 공사 물량에 대해서는 B 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이 가운데 절반을 C 사에 재하도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문공사에 한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GS건설은 A 씨를 징계해고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수위도 과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의 2회에 걸친 과기성 지급행위는 GS건설의 기성 지급기준에 반하는 것"이라며 "과기성 지급으로 인해 GS건설은 더 큰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계약업체가 그 이후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의 진행ㆍ완성을 위해 추가로 공사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GS건설이 과기성 지급행위를 '횡령ㆍ배임 및 공금 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응 수수와 관련해서는 "GS건설이 2016년 2월 직원들에게 공표한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와의 골프 금지(각자 부담도 금지), 식사비용 각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측에서 A 씨에게 접대를 위해 골프 라운딩을 함께 하고 그 비용까지 부담했을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A 씨 측은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이드라인은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청렴의무 등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규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가이드라인이 협력업체와의 골프 라운딩을 금지할 뿐이고 경험칙상 골프가 접대 창구로 활용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율이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하도급 지시에 대해서는 "A 씨는 GS건설 조사 절차에서 C 사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위법사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히고 B 사와 C 사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A 씨는)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이행했어야 하지만 이에 반해 B 사와 C 사 현장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법률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GS건설 인사규정에 의하면 과기성을 지급해 예산ㆍ공금을 2회 이상 유용한 경우 징계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정해져 있다"며 "위법행위 이후 시정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징계사유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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