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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정 내자 업무복귀 제안...법원 “책임 회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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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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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시 프랜차이즈에서 부당해고 사건이 확정됐다. 회사는 해고당한 홀 매니저에게 업무 복귀를 다시 제안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메시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제10행정부(재판장 이원형)는 스시메이진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8일 법원 판단 이후 스시메이진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7일 최종 확정됐다.
 
2017년 12월부터 스시메이진 가맹점에 매장 관리 업무를 총괄한 매니저 A 씨는 2019년 2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점주가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가맹점 점주에게 "해고 통지하신거죠? 저는 그만 둔다 안 했는데 점주님이 해고하신 거 맞으시죠?"라며 해고 의사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점주님이 내일부터 매니저 아니라 하셨으니 열심히 홀을 뛰겠다"며 근로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A 씨는 당일 매니저 업무 대신 다찌 업무를 이어갔고 다음 날에도 출근해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점주는 다찌 업무를 맡는 직원들이 받는 임금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거절했다. 매니저 업무 대신 다찌 업무를 한 이유는 더 이상 매니저가 아니라는 점주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점주는 경찰을 불러 A 씨를 내보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했다.
 
반면 스시메이진은 A 씨와의 계약이 임금협상 결렬로 2018년 12월에 이미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스시메이진 측 주장에 따르면 2018년 10월 A 씨와의 임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 그해까지만 근무하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근무를 이어나갔고 2월에서야 근로계약을 종료를 통보하게 된 것.
 
스시메이진은 점주가 매니저 업무 복귀를 다시 제안했지만 A 씨가 다른 일을 구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은 모두 A 씨 손을 들었다.
 
1심은 2018년 10월 임금협상이 한 차례 결렬된 건 맞지만 그 후 양 측이 임금에 합의해 그해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다찌 업무를 하게 된 것도 점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 복귀를 거절했다는 스시메이진 측 주장에 대해 "점주의 업무 복귀를 지시하는 메시지는 A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주는 A 씨로부터 항의 받은 문제 전부에 대한 해결 없이는 A 씨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단지 부당해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A 씨의 복직을 원한다는 외관만을 형성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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