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석장 사망사고’ 안전책임자 징역형 확정...“안전조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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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21-12-21본문
위험요인을 안내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석장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채석장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B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넘어지는 덤프트럭에 '압사'...검찰 "안전조치 안 해"
2019년 5월 강원 원주의 한 채석장에서 토사 하역작업을 하던 지입차주가 약 5미터 높이의 토사언덕 위에서 옆으로 넘어지는 덤프트럭에 압사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현장 관리소장인 A 씨가 토사언덕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위험요인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안내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작업 중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라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사업주가 아니기는 하지만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는 A 씨가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사언덕이 원래 하역작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토사언덕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한 것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 토사언덕이 필요하지 않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면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와 안전관리자는 마땅히 토사언덕을 제거하거나 출입 또는 접근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토사언덕에 올라가는 행위를 통제하거나 덤프트럭 이동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토사언덕에서 하역작업을 금지하는 업무지시나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가 작성됐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피해자, 근로자 아니어도 법인 책임 있어"
B 법인의 책임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장을 관리하는 B 법인에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장에는 피해자와 같은 외부 지입차주 외에도 B 법인 소속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B 법인은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2심은 A 씨와 B 법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현장 작업과 관련해 피해자와 같은 지입차주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 안전관리도 담당했다"며 "피해자가 토사언덕에서 작업을 한 것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나 비정상적인 장소에서 작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A 씨나 B 법인 관계자들이 피해자의 작업을 저지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A 씨는 사고 발생 당시 장비 고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이는데 A 씨를 대신해 현장 안전관리를 할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다수의 작업차량이 드나드는 곳인데 차량 통제를 하거나 작업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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