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다이아몬드, 노조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쟁의행위는 업무방해 아냐" >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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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다이아몬드, 노조 상대 5억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쟁의행위는 업무방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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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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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과정에서 개별 조합원들이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업무방해를 했더라도, 전체적인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지난 2월 18일, 일진다이아몬드 주식회사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구 일진다이아몬드 지회 조합원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과 조직부장 등 9명을 상대로 청구한 5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진다이아몬드 소속 근로자들은 2018년 12월,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 지회(이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단체교섭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조합원 투표를 거쳐 2019년 6월부터 전면 파업을 실시했다. 이에 회사도 8월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일진다이아몬드(이하 회사) 측은 "조합원들이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를 해서 14억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 근로자들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일부인 5억원을 청구한 것. 

판결문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벽보를 부착해 "비열한 대체인력 생각이 없냐"는 내용이 포함된 벽보 등을 부착했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에워싸거나 차량 앞에 드러눕는 방식으로 이동을 방해하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는 출근시간에 단체로 서 통로를 만들고 고성을 지르고 직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 공장 안에 들어와 "대체인력 중단하라, 투쟁" 같은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공장 내부를 돌아다녔고, 공장장을 폭행하려는 시늉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또 관리직 비조합원 직원들이 작업하는 도중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거나, 작업 장소 옆에 매트를 깔고 누워 노동가를 틀어 놓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 폭력행위 때문에 전체 쟁의행위 정당성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법원은 "이런 행위들이 업무 방해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여기에 부수한 개개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위법행위들은 전체 쟁의행위 기간 중 극히 일부 시기에 한정적인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행위들이 길어도 1시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서만 이뤄졌고, 그 행위 또한 육성으로 큰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일부 소수 근로자가 폭력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전체 쟁의행위가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개별적인 행위 때문에 일진다이아몬드에게 영업손실이 발생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려면, 개개 (폭력) 행위과 영업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에 어떤 구체적인 지장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위별 판단에서도 재판부는 "몸싸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직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거나 "업무 수행함에 있어 다소 불편함이 발생했다고 해도 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종국적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회사는 조합원들의 불법행위 탓에 경비인력을 추가 배치했다며 인건비 1억 5천여만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배타적, 전면적 점거해 영업을 방해한 것도 아니므로, 경비인력 추가 배치는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 회사는 일부 조합원이 일진다이아몬드가 폐업한다는 허위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일본에서 온 고객사 직원들의 감사과정에서 일본어로 "우리는 갑잘 당했다", "직장폐쇄로 길바닥에 쫓겨났다"는 벽보를 부착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을 근거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도 팔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언이 1회적으로 이뤄졌으며, 일본 고객사 직원들이 벽보를 봤는지 여부도 알수 없는데다, 업무방해는 별론으로 하고 명예나 신용 등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회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회사의 손해배상은 노동조합 활동 제약과 조합원 이탈로 인한 노조 붕괴를 노린 것"이 "노조 파괴 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자본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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