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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교체시 전원 고용승계 관행 있다면…대법, “근로자 승계거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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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7회 작성일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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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하청 용역업체 교체시 전원을 고용 승계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업체가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신규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는 지난 4월 29일, 청소업체 D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울진원자력본부(이하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 원자력 제1발전소 청소업무를 외주 용역업체에 맡겨 왔다.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 방식으로, 1, 2년 단위로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근로자 A와 B는 한울원자력본부와 1년 단위로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맺은 한 회사에 입사해서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한울원자력본수 사업장에서 근무해 온 청소근로자들이다.
 
그런데 원고인 D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새롭게 청소용역도급을 맡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D업체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23명 중 A와 B가 포함된 4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
 
그런데 D회사의 용역계약서에 포함된 한울원자력 발전소 '청소용역 시방서'에 따르면, ①청소용역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해야 하며 ②원자력 발전소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청소업체 종업원 재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된 작업원은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한 용역업체들은 통상적으로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대부분 고용 승계해 왔으며, D업체 역시 과거 2007년 한울원자력본부와 1년간 청소도급 계약을 맺었던 당시 이전 업체 근로자를 전원 고용승계 하기도 했다.
 
A와 B도 각각 1997년과 2002년에 입사해 용역업체 변경시마다 계속 고용을 승계 받아 온 바 있다.
 
결국 D업체의 고용승계 거부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고, 중노위가 부당해고로 판단하자 D업체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 문제는 D업체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방서는 원자력 발전소 특수성을 고려해 용역업체가 자주 바뀌는 데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명시된 사항"이라며 "D업체도 이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에 따라 D업체는 용역계약 종료 시까지 고용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꼬집었다.
 
용역업체 변경 때마다 종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D업체도 이런 관행을 알고 있었고, 청소 근로자들도 고용승계 관행에 따라 청소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신뢰했다"고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청소 근로자들에게는 D업체로 고용이 승계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그렇다면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시해 원심을 확인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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