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하다 다친 근로자...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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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21-09-15본문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농산물 도매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A 씨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달 19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B 씨와 2007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다 같은 해 사업장에서 양배추를 파레트에 쌓던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A 씨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B 씨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민사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고(A 씨)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와 피고(B 씨) 사이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시효를 적용해 소멸시효기간이 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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