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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 교직원들 동의 없는 보수규정 개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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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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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당사자들 동의 없이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곽병수)는 대학교 교직원 A 씨 등이 대학교를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보수규정은 B 법인이 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B 법인은 보수규정ㆍ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을 변경해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보수규정 개정 전에는 상여금을 기본급의 370%, 정근수당을 기본급의 40%로 지급했다. 하지만 보수규정 개정 이후 상여급과 정근수당을 각각 240%, 15%씩 지급한 것이다.
 
A 씨 측은 보수규정 등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B 법인은 기존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법인은 "보수규정 등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개정 인사관리규정도 기존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해도 재정적자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수규정 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근거로 교직원 전체에 적용되는 각종 수당 항목, 지급시기, 산정기준, 지급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각 안내문에 기재된 수당 지급률이 상당 기간 교직원 보수산정 기준이었던 사실도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종전 안내문에 따른 상여수당, 정근수당 등의 지급률을 인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수당 대신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B 법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1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해 교직원 봉급을 지급하다 일부 퇴직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해 봉급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보수총액 증액을 회피하기 위해 수당 지급률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B 법인은 A 씨 등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연도에 적용할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봉급과 이에 기초한 상여수당, 정근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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