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균관대, 어학원 단기강사들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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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21-10-14본문
상대평가를 거쳐 하위 비율에 속하는 단기근로강사들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대학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대학 측이 강사들의 강의 능력 부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는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성균관대와 단기근로강사들 사이에는 계약상 중도해지 사유의 부존재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단기근로강사들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성균관대는 앞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강의하는 어학원 소속 강사 2명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됐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성균관대와 학기 단위로 12~29학기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단기근로강사로 일해 왔다. 그러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 신청을 기각했다. 재심을 맡은 중노위는 강사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성균관대는 어학원 강사들과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학기마다 학생 수에 따라 강사 정원이 조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해도 학생 수 감소로 강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성균관대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성균관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학기로 정하면서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비록 계약기간을 1학기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1학기가 종료하면 당연히 계약이 종료함을 전제했다기보다 중도해지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될 것을 예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균관대 스스로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단기근로강사들과의 계약을 갱신해왔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균관대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원 감축에 나선 것인 만큼 계약 갱신을 거절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갖췄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강사들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거쳐 장기간 근무하면서 계속근로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형성됐음에도 계약기간이 1학기(8주)라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사용자 측 경영 사정에 따라 갱신 거절을 당한다면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상 이유의 불가피성ㆍ갱신 거절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ㆍ합리성ㆍ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결코 완화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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