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량 2배에 출장 늘어도 업무상 재해 아냐”...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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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21-11-02본문
업무량이 증가하고 출장 횟수가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한규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A 씨에게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ㆍ진단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당시 A 씨가 소속된 지역본부는 다른 지역보다 검사량이 2배 이상이었다. A 씨 조의 검사량은 다른 조가 정규근무시간에 수행할 수 있는 월 평균 검사량보다도 많았다.
A 씨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발병 약 두 달 전부터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업무를 수행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중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해 사망했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유족 측 청구를 거부했다.
법원도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지만 A 씨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이 제출한 A 씨의 업무용 차량 하이패스 기록, 업무용 노트북 로그인 기록 등을 보더라도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45.5시간"이라면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감정촉탁의도 연말의 업무량 증가는 누구나 겪는 일이고 업무강도가 고혈압을 발병시키거나 출장업무로 인한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육체적으로 격한 노동 등 순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신체활동을 했거나 출혈 직전에 과도한 혈압 상승을 일으킨 업무상 촉발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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