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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현장 소사장, 근로자 아냐”...업무상 재해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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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06회 작성일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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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현장 소사장이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패널 시공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외형상으로 사업주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건설현장 소사장으로 일하다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A 씨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건설업체 B 사와 공장 패널 시공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 사가 패널 자재를 공급하면 A 씨가 시공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B 사는 앞서 C 사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 중 패널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A 씨는 B 사와의 계약에 따라 팀원 5명과 함께 패널 시공 작업을 하다 약 7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숨졌다.
 
A 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서 유족 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C 사는 패널 공사를 B 사에 일임해 작업에 투입된 인원의 채용, 업무, 임금 등을 알 수가 없다고 했고, B 사는 작업일수, 작업시간, 투입 근로자 수, 임금 등을 A 씨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A 씨는 작업 수행 방식에 관해 B 사나 C 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폭넓은 재량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C 사는 일일 작업내용에 관해 작업일보를 작성했고 전체적인 공사 일정을 조정했지만 이는 C 사가 공장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공정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각 공정의 일정이 충돌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별 작업에 관해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 팀원들과 B 사 사업주가 C 사 현장 관리자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업무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근무시간이 지정돼 있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작업 현장에서 다른 공사가 선행됨에 따라 작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기도 했고 하루 8시간의 작업시간은 계약기간 안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 설정된 작업시간일 뿐 작업의 완성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계약 대금도 작업에 투입될 노동력의 양이 아니라 작업의 물적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A 씨가 스스로 계약 대금에서 공제될 인적ㆍ물적 비용을 조절해 이익 범위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가 B 사에 전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전속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낮다"며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지난달 22일 법원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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