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납금제 금지는 강행법규...노사 합의 있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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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 21-12-28본문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택시 사납금제를 운용하기로 했더라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 사납금제를 금지한 여객자동차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납금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금지됐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가 매달 일정 기준 이상 수입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가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입금이 하락했을 때 택시기사가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고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등 근로조건을 저하한다는 이유로 금지됐다.
그러나 A 씨가 소속된 택시운송회사에서는 같은 해 1월 8일 사납금제가 규정된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가 관리한다. 임금은 수납액에 상응하는 월급으로 지급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 470만6000원이다. 이 기준 금액을 미달해서 납입하거나 기준근로시간을 미달해서 운행하는 경우 저성과자가 되고 감급 대상이 된다. 또 징계나 해고사유도 될 수 있다.
회사는 2020년 3월 A 씨가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서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A 씨는 상벌위원회에 불참했고 결국 7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부당함을 느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경기지노위는 회사 측 손을 들었다. 노사 협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월 기준금액도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A 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노위 결정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운송사업자(회사)와 운수종사자(택시운전기사)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이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점, 택시운전기사가 자발적으로 기준액을 정해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은 점, 예외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운송사업자가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들어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현행법이 방지하고자 한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의 전가'에 해당한다"며 "그 불이익의 종류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협약 중 사납금제에 대한 규정과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택시운전기사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규정은 모두 무효라고 꼬집었다. 다만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무효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징계사유는 현행법에 반해서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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