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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정비용 부품 운반하는 근로자, 직고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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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24회 작성일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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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용 부품을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로 운반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협력업체 근로자 A 씨 등 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A 씨 등은 1, 2차 위탁계약에 따른 본래의 의무이행을 위해 피더(정비용 부품 현장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 등과 현대차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더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현대차 정비직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부품을 부품창고에서 수령해 운반ㆍ전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전에는 정비직 근로자가 필요한 부품을 부품공장에서 직접 가져왔다. 현대차는 고객 대기시간과 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3년 '피더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A 씨 등과 같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부품 운반 업무를 맡게 됐다.
 
A 씨 등은 피더 업무를 하면서 현대차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파견근로 형태로 일했다는 것이다.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 전산시스템 접속 못 해...지휘ㆍ감독 없었다"
 
법원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견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파견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지휘ㆍ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A 씨 등은 현대차가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일정 등을 보고 일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등에게는 현대차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돼 있지 않고 A 씨 등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권한이 없어 이 시스템을 통해 현대차가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비직 근로자가 전산시스템에 필요한 부품을 입력하면 부품사 시스템으로 부품 내역이 실시간 전달된다. 부품사 직원이 부품출고증표를 출력해 부품창고 앞 출고 부품 대기장에 이를 놓아두면 피더 업무를 맡는 근로자들이 정비직 근로자에게 부품을 운반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는 위탁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뤄진 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수행 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현대차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업무 편의상 업무 내용을 신속하게 설명하기 위한 정보 전달로 보일 뿐 현대차가 직접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행사한 징표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 씨 등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현대차 서비스센터 내에 일하면서 현대차 정비직 근로자들이 일하는 정비작업장과 부품사 부품창고 앞을 왕복하는 방법으로 운반 업무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정비직 근로자들과 작업공간을 일부 공유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는 부품을 운반하는 A 씨 등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부품운반업무'에 한정돼 A 씨 등이 현대차 정비직 근로자들의 정비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피더 업무는) 현대차 정비직 근로자들에게 (부품을) 운반ㆍ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는데 동일한 업무 형태가 계속 반복해 이뤄져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도급대상 업무가 반드시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춰야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A 씨 등과 현대차 사이의 관계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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