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직접 협의 안 해도 사용자”...퇴직자 임금 안 준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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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01-24본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근로조건을 직접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된다.
검찰은 앞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자 2명에게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1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가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은 각각 623만3332원, 871만7100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이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들은 해고예고수당도 받지 못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퇴직자 중 한 명인 B 씨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 B 씨는 이때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421만525원도 받지 못했다.
이 판사는 B 씨가 직원으로 등재돼 있지만 A 씨 회사가 소속된 그룹의 업무총괄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B 씨는 그룹 업무총괄자와 A 씨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했고 A 씨가 B 씨를 직접 면접하거나 근로조건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도 A 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퇴직자인 C 씨가 근로자가 아닌 경영진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C 씨의 남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정은 있으나 C 씨는 A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A 씨의 지시에 따라 그룹과 관련한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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