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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흥음식업중앙회, 위탁계약직 부당해고”...1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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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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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했던 직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서태환)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중앙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중앙회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중앙회가 맺은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위탁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앙회는 앞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간 업소 관리ㆍ회비 징수 업무를 했던 A 씨와 B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들은 위탁계약을 맺기 전 중앙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각각 총무국장과 지도관리국장으로 일한 바 있다.
 
A 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중앙회는 재심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중앙회는 A 씨 등과 체결한 위탁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탁계약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고로 본다 해도 A 씨 등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재계약 협의에도 응하지 않아 해고가 발생한 것인 만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중앙회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 모두 A 씨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탁계약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한 것이다.
 
2심은 "중앙회는 A 씨 등이 수행할 회비 징수의 대상과 목표 금액을 정했고 A 씨 등에게 취업ㆍ인사ㆍ복무규정을 적용해 시말서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었다"며 "중앙회가 참가인들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계약을 맺기 전에도 A 씨 등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계약으로 인해 A 씨 등의 근무형태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회가 위탁계약 이후에도 A 씨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햇고 A 씨 등의 직위도 계속 유지됐는데 이는 중앙회가 A 씨 등을 근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법에 따라 중앙회가 2년을 초과해 참가인들을 사용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참가인들에 대해 위탁계약이 종료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당한 해고였다는 중앙회 주장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갱신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A 씨 등에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A 씨 등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중앙회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원고가 설정한 월 입금액을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B 씨는 월 입금액을 달성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러한 미달성이 B 씨의 의무 해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회원 가입자의 감소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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