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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방치된 광산서 ‘추락사’...안전책임자들, 벌금형→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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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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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광산을 방치해 추락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업소장과 안전관리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업회사 광업소장 A 씨와 갱내 안전관리업무를 맡는 관리이사 B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통상적인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사고 장소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주의 의무 위반 및 예견 가능성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광산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광산은 2013년 채굴인가만 받고 실제 채굴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상주하는 직원 없이 방치돼 왔다. 광산 출입도로는 일반도로와 연결돼 있어 사람들이 언제든 출입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이 광산에 출입해 갱도 안을 걷다 30미터 깊이의 수직갱도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등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면서도 추락 사망사고 책임과는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광산은 일반도로와 연접한 출입도로를 통해 야적장까지 오르막길을 오른 후 야적장에서 다시 오른쪽 비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 갱도 입구에 도달할 수 있다"며 "출입제한 표지판 등이 없다 해도 피해자로서는 도로와 야적장의 모습, 광산 갱과 갱도 등을 통해 그곳이 광산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의 상식적 관점에서 광산이라는 특수한 곳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가 1~2년 전 이 광산 갱도를 통과하면 산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출입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해도 피해자가 갱도를 통과하려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피해자가 시야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암흑 속에서 노면도 고르지 않은 갱도를 100미터 가량 걸어 들어가 수직갱으로 추락하는 비전형적인 사고의 가능성까지 예견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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