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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 달간 주 47시간 일한 중간관리자 ‘뇌출혈’ 업무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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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1회 작성일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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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1주 평균 47시간씩 근무하다 뇌출혈로 자택 앞에서 쓰러진 중간관리자에 대해 업무상 과로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원 총무과장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 김지연 판사는 이달 6일 "원고(A 씨)가 총무과장으로서 일반 업무, 국정감사 준비 업무, 청사 이전 관련 업무 등으로 인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7월 법원 총무과장으로 전보됐다. 이후 국정감사 대응, 청사 이전 관련 업무 등으로 한 달간 1주 평균 47시간씩 근무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자택 현관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고 뇌내출혈ㆍ실어증ㆍ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과도한 업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공무상 과로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원고는 2018년경 운동 등을 통해 10년 전보다 체중을 8kg 정도 감량하고 정상 수치의 혈압도 유지했으나 여전히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심대비 소견을 받기도 했고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 소견도 있었다"면서 "원고의 기존 질환이나 건강상태, 생활습관이나 체질적 요인 등이 근본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정의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 음주 상태, 고지혈증 의심, 고혈압ㆍ비만 의심(심대비 소견) 등과 같은 뇌실질내 출혈 발병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원고의 경우는 이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이라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 초과근무시간은 8시간 38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7시간 31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시간 30분에 불과하다"며 "원고가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사 이전ㆍ국정감사 준비 관련 업무로 초과근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주로 결재를 하는 중간관리자 지위에 있던 점에 비춰 볼 때 실질적 업무는 담당 직원들이 수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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