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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서 안 주고 장교 퇴교시킨 육군항공학교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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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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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항공장교 양성반에서 해병대 장교를 퇴교시킨 육군항공학교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해병대 장교 A 씨가 육군항공학교를 상대로 낸 퇴교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육군항공학교가 지난해 12월 A 씨에게 한 항공장교 양성반 퇴교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육군항공학교는 앞서 계기비행방식(IFR) 관제과목 퀴즈평가와 계기비행과목 평가에서 부정행위를 한 A 씨를 퇴교 처분했다. A 씨는 퇴교 처분 전 부정행위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했고 퇴교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육군항공학교는 이후 부정행위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퇴교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부는 "원고(A 씨)는 지난해 퇴교됐으나 피고(육군항공학교)는 그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다가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전자우편으로 송달했다"며 "원고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퇴교심의위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퇴교 처분은 원고가 항공장교 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어서 경미한 사안이라 볼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고서 퇴교심의위 심의 결과를 통지했다"며 "소송 제기 이후 처분서를 송달해 원고 쵸엉에 응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24조 2항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해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퇴교 처분 사유가 아닌 행위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점도 육군항공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처분서를 수령하지 못한 채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에 퇴교 처분 사유인 계기비행과목 평가 시 부정행위 외 퀴즈평가 시 행위도 함께 적시했다"며 "원고가 소송 제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교 처분은 처분의 이유 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23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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