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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점장들 사직 종용 위한 전보 조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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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8회 작성일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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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장들의 직책을 해제하고 팀원 직급으로 전환 배치한 홈플러스 조치가 부당전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홈플러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업무능률 증진, 경제적 수익성 제고 등과 같이 추상적ㆍ일반적인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해도 이를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전보발령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청구를 기각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성과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장들을 면직책 대상자로 선정하고 희망퇴직을 권고했다. 점장 13명 중 3명은 희망퇴직을 수용했고 나머지 10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나머지 점장들의 점장 직책을 해제한 뒤 이들을 영업개선TF팀 소속 팀원 직급으로 전환배치했다.
 
점장 A 씨 등 8명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A 씨 측 손을 들어줬고 중노위는 홈플러스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위도, 법원도 "홈플러스 부당전보"...판단 근거는?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영 상황 악화로 점장 직책에 맞지 않는 근로자들을 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부서로 전보해 실적을 개선하려는 일반적인 경영상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이 전보 처분은 단순히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넘어 원고(홈플러스)가 선정한 13명의 저성과자 중 희망퇴직 제안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해 사실상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이 면직책 대상자들의 퇴직 압박이라는 주된 기능 외에 참가인들을 팀원으로 영입해 업무능률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실제 홈플러스의 희망퇴직 제안ㆍ면담ㆍ전보 처분을 통한 전진배치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면직책 대상자 13명 중 4명이 희망퇴직했다.
 
재판부는 "면직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성ㆍ공정성을 갖춘 기준에 따랐어야 했다"며 "원고가 면직책 대상자 선정의 주요 지표로 삼았다는 2018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점장들에 대한 정성평가 평가자인 각 지역 본부장들이 통일적으로 참조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생활상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직책 강등으로 점장 직책수당(월 75만 원)도 지급받을 수 없고 사실상 퇴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엄격한 평가가 예정된 업무 수행으로 정신적 부담감도 매우 클 것"이라며 "오랫동안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던 지역에서 서울 본부로 변경돼 가족생활상 불이익도 초래됐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일부 점장들이 이사비ㆍ비연고지 수당(월 25만 원) 등을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업무수행상의 어려움, 경제적, 가족ㆍ사회적, 정신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보 처분 전 2차례 면담을 거치기는 했지만 이는 희망퇴직 제안에 불응한 근로자들을 압박해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점장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면직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에 관해 점장들이나 원고의 노동조합 등 근로자 측과 어떠한 협의를 거친 바가 없다"며 "이 전보 처분은 근로자 측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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