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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부 장관 직권남용으로 극단 선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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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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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임원 공모절차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장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8년 5월 기술원 상임이사 직위인 본부장 공모에 지원했다.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A 씨 등 3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최종 후보자 중 환경부 장관 추천을 받은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B 씨가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본부장 재공모가 추진됐다.
 
A 씨는 간부회의에서 본부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임용절차를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괴감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원래 일하던 곳으로 전보되는 사실상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내정한 B 씨를 임명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하고 서류ㆍ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공모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고인의 사망에는 업무상 요인보다 성격 등 개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인이 지원한 본부장 심사절차가 통상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30년 넘게 환경부 또는 그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했던 고인으로서는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고인은 실제로 불면증, 우울증상 등이 발생해 출근하지 못 하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달리 가정적ㆍ경제적 문제 등 자살에 이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본부장 인사 등과 관련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세가 발현됐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고인(A 씨)은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년 11월 초순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수명장애로 치료받기도 했다"며 "고인을 진료했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승진 좌절 등이 고인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고 약 2달 전부터 고인이 우울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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