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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대법 판결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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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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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소급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대법원은 앞서 노사 간 임금교섭으로 소급 적용하는 임금인상분이 고정성을 갖췄다면서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6일 자일대우상용차(옛 자일대우버스) 전ㆍ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자일대우상용차 전ㆍ현직 근로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달 19일 "임금인상 소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측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다음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소급해 지급하는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일대우상용차는 "임금 소급 인상분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인 만큼 고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일대우상용차 노사는 매년 7~9월 중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다. 임단협으로 인상된 기본급은 같은 해 4월을 기점으로 소급 적용됐다. 소급 적용된 임금인상분은 임단협 이후 임금 지급일에 일괄 지급됐다. 다만 합의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정한 이상 그것이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됐다 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이라며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인 만큼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직후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고정성 요건을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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