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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수기 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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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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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앨트웰 주식회사에서 정수기 수리기사로 일했던 A 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A 씨 포함 퇴직자 3명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앨트웰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등은 앨트웰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의 설치ㆍ점검ㆍ수리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앨트웰이 고객의 서비스 요청을 받아 업무를 배정하면 회사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했다.
 
수수료는 A 씨 등이 개별적으로 책정할 수 없었고 개별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수수료도 없었다. 앨트웰은 업무평가에 따라 등급별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A 씨 등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을 계속 갱신해 왔다.
 
원심은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 재판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해 제품 설치나 점검을 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A 씨 등)이 정수기 등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피고 회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개별적 영업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그 독려에 따른 영업활동의 결과"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들이 앨트웰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앨트웰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원심은 이들이 받는 통신비지원수수료, 원거리지원수수료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수수료가 용역계약에 명시돼 있고 일정한 조건 아래 정액 지급된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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