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추락 4개월 뒤 뇌진탕 진단...법원 “추가상병 승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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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21-09-15본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한 지 4개월 만에 뇌진탕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추가상병을 승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은 26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한 근로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원고(A 씨)는 추가상병을 입었고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화기감시자로 일하던 A 씨는 경기 이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기둥 용접작업을 할 때 깔아놓은 방지포 보강작업을 하다 맨홀 구멍을 통해 약 6m 아래로 떨어졌다. A 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A 씨는 사고 발생 2개월 뒤 공단에 뇌진탕 등에 대한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뇌진탕을 두부 타박상으로 변경한 다음 승인했다.
A 씨는 새로 옮긴 병원에서 '뇌진탕 후 증후군'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 직후 치료한 병원의 MRI 촬영, 새로 옮긴 병원의 CT 촬영에서 '특이소견 없음'으로 판독됐던 점이 발목을 잡았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 발견되면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A 씨)는 사고 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로 신경이 쓰이고 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세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호소했다"며 "이 증세는 외상성 뇌 축삭손상이나 뇌진탕 증후군으로 발현되는 증상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손상이나 뇌 축삭손상이 있는 경우라도 뇌 CT 또는 MRI 검사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검사 결과만으로 A 씨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병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이전에 뇌손상을 입거나 두부를 다쳤다는 이력이 없고 사고 직전에는 별다른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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