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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 분할 통지 안 했다면 미지급 임금 연대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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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50회 작성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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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전 임금을 청구한 근로자들에게 법인 분할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회사(존속회사)와 분할된 회사(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회사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A 사 퇴직 근로자 183명이 A 사와 A 사에서 분할된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A 사 재직 당시 받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사와 B 사가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는 데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A 사에서 근무하다 2015년 퇴직했다. A 사에는 월급제나 시급제 직원들에게 짝수 달마다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었다. 연봉제 직원에게는 연봉계약으로 정한 만큼 매달 상여금이 지급됐다. A 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이 상여금과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은 A 사를 상대로 퇴직한 해와 그 다음 해 상여금을 포함해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 만큼 퇴직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후 2017년 A 사는 회사 분할 절차를 거쳐 B 사를 신설했다. 분할계약서에 따르면 B사는 전장이나 샤시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A 사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담당한다. B 사는 분할계약서에 따라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했다.
 
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A 사와 B 사에 연대책임이 있다면서 두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분할신설회사는 소송에 관한 지위를 함께 승계한다는 게 대법원 법리다. 또 상법상 회사가 분할할 경우 분할된 회사는 전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분할신설회사가 일정한 채무만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최고(통지)해야 한다. 최고를 하지 않으면 채무 분할이 인정되지 않고 두 회사는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A 사와 B 사도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2심은 이들 회사의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법인 분할 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사가 법인 분할을 사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A 사와 B 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 일률성을 갖췄고 정기적으로 지급됐고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별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지급요건의 성취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고정성도 결여돼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사와 B 사가 근로자 183명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있다고 보고 근로자 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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