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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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96회 작성일 21-09-28본문
평사원협의회를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총회 결의 없이 규약을 개정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평협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산하 삼성화재노동조합(삼성화재노조)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3일 "평협노조의 설립은 절차적 흠이 중대해 무효로 볼 여지가 매우 크다"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평협노조는 올 3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규약 관련 의결정족수, 사무직군 지부 대의원 권한 부여 여부 등에 관한 규약 보완을 요구했다. 평협노조는 규약을 보완한 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평협노조는 이후 삼성화재노조가 회사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평협노조가 과반수 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라고 결정했고 중노위는 삼성화재노조 측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 설립 총회 결의에는 공고ㆍ소집 절차가 누락되고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며 "서울지방노동청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개정할 때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14명의 서명만으로 개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협노조 전신인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는 1987년 설립 이래 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는 등 회사를 위해 활동했는데 평협노조는 협의회와 실질이 동일한 어용노조로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회사가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이어갈 수 없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
"평협노조, 자주성ㆍ독립성 의문...단체교섭 금지해야"
재판부는 "평협노조는 삼성화재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지방노동청에 문의한 결과 규약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해 열지 않고 규약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 보완요구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총회가 개최됐다 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부는 "평협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보면 가입자 수는 135명"이라며 "평협노조가 주장하는 14명만이 참여해 열린 임시총회 결의에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협노조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임시총회 당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결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14명의 조합원들이 자필로 실명과 함께 규약 변경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서류만을 제출했을 뿐"이라며 "규약 변경 결의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평협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평사원협의회는 2019년까지 회사와 단체협약과 유사한 내용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오는 등 회사 내 진성노조 설립을 사실상 저지해 왔고 그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삼성 노조 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도 판단 근거로 언급됐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2012년 공개돼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시도를 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인용된 바 있다.
재판부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는 평사원협의회와 같은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한다거나 '유사 시 친사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ㆍ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제 평사원협의회와 평협노조의 의사결정ㆍ집행기관은 인적 구성은 물론 구체적 직함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평협노조의 노조 지위를 인정하면서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2021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평협노조와 단체교섭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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