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헤어디자이너, 근로자 아냐”...퇴직금 미지급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77회 작성일 21-09-28본문
미용실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헤어디자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사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헤어디자이너들과 매달 매출액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 씨가 영업장소와 시설을 제공하고 헤어디자이너들이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해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원심은 A 씨가 헤어디자이너들마다 매출액을 구분해 정산한 후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했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 정한 바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 씨가 헤어디자이너들을 지휘ㆍ감독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 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업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영업질서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ㆍ지극 등을 감독하거나 제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검사 측 상고를 기각했다.
- 이전글화재현장만 37년...법원 “소뇌위축증 진단받은 소방관, 국가유공자” 21.09.28
- 다음글법원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노조 아냐...교섭 중지해야” 21.09.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