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가 산재 입증해야”...기존 판례 유지 > 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대법 “근로자가 산재 입증해야”...기존 판례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21-09-28

본문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산재보험법 입법취지를 보면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전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업무상 재해 입증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근무 중 심장눌림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37조 1항 단서는 (업무상 재해) 증명책임을 공단에 전환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에게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현재 판례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휴대전화 내장용 안테나 샘플을 채취해 품질을 검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동료 직원과 함께 약 10분 동안 5kg가량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개씩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하던 A 씨는 사무실로 걸어가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망 원인은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눌림증으로 확인됐다. A 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엇갈린 1ㆍ2심...상고심 쟁점은 '입증 책임'
 
1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는 짧은 기간(54일) 근무했고 업무 강도가 높거나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이 컸다고 할 수 없다"며 "사망 직전에 수행한 작업은 수월한 업무로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박리성 대동맥류는 동맥경화에 의한 혈관의 약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자발성 개인질환"이라며 "과중한 업무로 심장눌림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재보험법 37조 1항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유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대목은 '입증 책임'이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는 입장이었다.
 
A 씨 측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책임을 근로자와 공단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증명하는 대신 상대방인 공단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도록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 "산재보험법, 입증책임 전환 규정으로 볼 수 없어"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37조 1항 단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의 하나인 상당인과관계가 법적ㆍ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ㆍ설명하는 취지일 뿐"이라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 전환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입법취지나 경위를 보더라도 업무상 증명책임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2007년 신설됐다. 상당인과관계를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입법경위를 보더라도 증명책임 전환으로 산재보험 제도 운영의 근본적 변화를 의도했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만약 해당 조항의 단서에 의해 증명책임이 전환된다고 보면 산재보험법 인정제도는 물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이 정한 전반적인 재해보상제도와 조화되지 않고 입법자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자에 입증책임?...공평 원칙 반해" 반대의견도
 
김재영ㆍ박정화ㆍ김선수ㆍ이흥구 대법관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입법자의 의사는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공단에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산재보험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 형식은 서로 달라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 개별 규정 형식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재보험 소송에서는 인과관계의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며 "그 규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공평의 원칙과 정의관념에 반하고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정반대로 근로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보더라도 공단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유족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