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무사 자격 없이 고용장려금 신청 대행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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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21-10-07본문
공인노무사 자격증 없이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중소기업 자문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 상담ㆍ자문 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지난달 20일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업무는 노무사에게만 허락되는 행위"라며 "중소기업상담회사, 경영지도사, 보험사무대행기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노무사 자격증 없이 12회에 걸쳐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 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상담회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대행이 보험사무대행기관,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해당 업무는 경영지도사 업무로도 볼 수 있고 회사 직원 중 경영지도사가 있었던 만큼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A 씨 회사는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이를 제출했다"며 "이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수적 절차 중 하나로 공인노무사 직무에 해당하지만 A 씨 회사 소속 직원 중에 노무사는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사업성 평가 등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대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원취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관할기관과 고용안정장려금 관할기관이 구별되는 점을 볼 때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영지도사 업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경영기술지도사법에서는 경영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지도사 업무를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노무사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ㆍ신고ㆍ신청 등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볼 때 경영지도사가 노무사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안정장려금의 근거 법령은 고용보험법으로서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성격이 다를 뿐 아니라 직접적 관계도 없다"며 "A 씨 회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안정장려금과 관련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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