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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계약직 부당해고”...법원,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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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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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파견근로를 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일반촉탁직 근로자들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LG유플러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와 일반촉탁직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LG유플러스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기업용 인터넷 전화(DCS) 개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일반촉탁직 2명을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면직 처리했다. 파견업체에 소속돼 LG유플러스 DCS 업무를 수행하다 일반촉탁직으로 직접고용됐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LG유플러스가 부당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재판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해도 회사로서는 DCS 담당 인력 수요가 급감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LG유플러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면서도 "LG유플러스는 DCS 담당 일반촉탁직의 정규직 전환기준 등의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인ㆍ적성 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그들 중 일부를 전임직으로 전환 채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파견근로를 하다 일반촉탁직으로 채용돼 DCS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35명 중 심사를 거쳐 22명을 전임직으로 전환 채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 인사팀은 사내 인터넷 게시판에 'DCS 업무 수행자는 파견 2년, 촉탁 2년 근무 후 모두 전임직 전환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며 "DCS 사업이 12년가량 지속돼 왔고 현재도 계속 가입자 유치가 이뤄지고 있어 단기간 내에 DCS 사업 부문이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DCS 담당 근로자들에 대해 전임직 전환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를 통해 실제 전임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수년간 이어져 온 LG유플러스의 공식적인 인사방침으로 회사 내부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LG유플러스 파견업체 채용공고에 '2년 이후 평가에 따라 LG유플러스 회사 소속 전환'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LG유플러스와 같은 대기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업체 입장에서 채용공고 내용에 관한 사전 협의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칫 노무관리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 내용의 채용공고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이 위법한 것도 아니고 LG유플러스와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며 "DCS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중 전임직 직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일반촉탁직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자체를 부정해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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