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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혈병 사망’ 공군 레이더 정비사, 공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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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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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를 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복무하다 사망한 A 씨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A 씨의 나이, 경력 병력 등에 비춰 볼 때 백혈병을 유발할만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국방부도 다른 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1991년생인 A 씨는 약 6년간 공군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를 하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A 씨는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각종 레이더 장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군 부대 특성상 이에 관한 증명자료는 모두 국방부가 지배ㆍ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방사선이나 유해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실제 확인 조치를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국방부는 기기별 전자파 발생 정도, 유해기준 초과 여부, 보호장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보훈처 자문의는 'A 씨는 백혈병과 관련한 다른 직력과 병력이 없어 A 씨의 백혈병은 공무와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A 씨가 근무한 부대 소속 군의관 등은 'A 씨가 매년 체력검정에서 특급 내지 1등급을 유지하는 등 건강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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