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습 성추행 MBC PD 해고, 적법…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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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13회 작성일 21-04-14본문
방송국 부장급 PD가 외주 업체 소속 근로자나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 여배우를 상습 성추행했다면, 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적법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는 지난 2월 25일, 전 MBC 피디 A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유명 피디 A씨는 MBC에 입사해 근무해 왔다. 그런데 2017년, A씨가 외부 편집업체 소속 편집보를 성희롱 했다는 소식이 내부 보고를 통해 알려지면서 회사 측은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10년 전에 연출한 드라마에 출연한 여배우도 피해사실을 제보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A는 편집실 등에서 편집자 B의 신체부위를 쓰다듬는 행위를 하거나, 여배우 C에게는 자신이 머무는 호텔로 오라고 연락을 취한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징계사유).
그러자 드라마 본부장은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A는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MBC는 A에게 해고처분을 내렸다. A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 이에 A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A는 "평소 친밀하게 신체접촉을 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심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징계사유가 된 B와 C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감수성 차이를 배려하지 못한 부주의일 뿐,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는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해 징계사유가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편집자인 B에 대해서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 허위의 성희롱을 명분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알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진위 여부에 관계 없이 부정적인 여론에 휘말리거나 신분 노출 등 불이익을 입기도 하며, 상대방이 A처럼 조직과 업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를 중단하려 성희롱 사실을 꾸며냈다는 주장은 B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직원은 결국 도중에 일을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
A의 행동이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된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외주업체 소속 여성 직원을 반복해서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기 충분하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C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A측은 "C는 호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때가 사건 발생 시로부터 무려 8년이 지난 시점이며, 호출한 것은 A이기 때문에 C가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성희롱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부장급 PD가 자신의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드라마 촬영에 임할 여성 배우에게 밤 시간에 혼자 호텔로 오라는 요구를 한 것은, A의 주관적 의도와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C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지금까지도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에 비춰 보면 A의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해 MBC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원심 법원은 "A의 행위는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기업 이미지에도 손상을 주며, 고용환경이나 고용문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MBC는 공영방송국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성 관련 비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자신에게 부적절한 습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개선을 다짐하기 보다는 사건과 큰 관련 없는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을 문제 삼았다"며 "해고 처분이 특별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상고기각을 통해 해당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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