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법원, 업무상재해 소송서 청구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1-04-20본문
지입차주는 화주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지난 3월 1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차주의 유족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망인 박 모씨는 주식회사 풀무원의 물류를 담당하는 OO물류 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지입차주다. 박씨의 차량에는 풀무원의 로고가 도색돼 있었고, 풀무원 유니폼을 입고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16년 8월, 화물차를 운전해 거래처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귀가하다 정차 중인 덤프트럭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유족측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공단 측은 "망인은 지입차주로서 별도 사업자 등록을 갖고 OO물류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차량 고장, 수리, 주유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중부지방고용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유족 측은 박씨가 풀무원의 지휘감독을 받은 풀무원의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유족은 "OO물류가 풀무원의 물류를 주로 담당한 만큼, 풀무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며 "업무 특성상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차량으로 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생 재해"라고 주장해 공단의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 박씨가 풀무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풀무원과 사망한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박씨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도 아니다"며 "물품 배송일자, 장소, 품목도 OO물류와 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정해졌고 OO물류로부터 운송지시를 받았을 뿐이지 풀무원이 지입차주 노선 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차량 운영 관련 일체 비용을 박씨가 부담한 점,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박씨와 OO물류가 체결한 계약은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유족 측은 "풀무원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 측은 풀무원이 PDA나 GPS 등으로 지입차주 출발, 도착시간, 이동경로 등도 감독했고 차량일지나 운행보고서 등 분석을 통해 지휘감독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운송 제품이 식품이어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거나 유류비를 정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지입차주 차량에 풀무원 로고를 도색한 것도 "화주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지입차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것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를 위한 것이며, OO물류도 풀무원 제품 외 다른 사업체 식품을 운송하는 점을 볼 때 독자적인 사업체로 보인다"며 "풀무원이 지입차주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 이전글과로 와중에 입주민 폭언 듣고 일주일만에 사망한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21.04.20
- 다음글대법원 "육아휴직급여, 1년 내에 신청해야"...강행규정으로 본 최초 전합 판결 21.04.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