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재해 여부 불확실하다면 유족급여 소멸시효 진행 안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2회 작성일 21-05-18본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해도, 공단이 요양급여 청구에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면,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당시 유족급여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가 3년이었다고 해도, 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할 당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한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었다면 확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돼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4월 8일,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용직으로 목공일을 하던 A는 2012년 7월, 한 공사현장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귀가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A는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됐고, 결국 2015년 5월 사망했다.
A의 배우자인 원고 B는 A 사망 직후인 2015년 5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9년 8월에서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만, 3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은 2020년 11월에도 재차 지급을 구했지만 역시 지급 거부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을 받자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것.
공단은 B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은 구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2018년 6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 바 있다. 공단은 "고인은 2015년 5월 사망했고, 원고 측은 이로부터 3년이 넘은 2019년 5월에서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것.
하지만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축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간은 구법에 따른 3년이 아니라 개정법에 따른 5년을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기한은 2020년 5월이 되며, 2019년 5월에 B가 1차적으로 공단을 상대로 한 급여 청구 덕분에 시효가 중단된다.
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해자 사망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취득하고, 당시 법령을 따르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보험급여를 받을 실체적 권리, 즉 보험급여의 종류나 보상액 등에 관한 것이지 청구기간이나 소멸시효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은 개정법이고, 피고가 부지급 결정을 할 당시 법령도 개정법"이라며 "개정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산재보험법이 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 것도 근로능력 상실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족이 가급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 입법목적이나 소멸시효기간 연장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즉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것은 A가 사망한 2015년 5월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11월 유족인 B가 낸 급여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가 2012년 진단 받은 뇌출혈에 대해 공단이 2012년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며 "청구권자인 B는 수급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사망을 한 2015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019년 8월부터 진행한다는 뜻이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유족의 청구는 이유있다"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
- 이전글운동하다 다치고도 쉬지 못한채 일하다 사망한 임원…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21.05.18
- 다음글‘24시간 발렛 대기’에 휴게시간 실종된 아파트 경비원…法, “야간근로 수당 줘야“ 21.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