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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개발자 겸 임원’ 영입되고도 다른 회사 취직하고 법카 사용…법원 “배임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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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59회 작성일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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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회사와 임원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한 다음 계속 월급을 타가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도, 이를 배임이나 사기로 규율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 이동욱 판사는 지난 4월 28일,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사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A는 B회사 대표인 이 모씨와 대학교 동기로, 2017년 7월 이 씨가 개발하고자 하는 여행 어플의 개발자이자 임원으로 B 회사에 영입됐다. A는 3개월 안에 어플을 완성하기로 하고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구두상 약속했고, 어플 개발 완성을 목적으로 B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1시간 당 10만원의 급여를 받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는 2018년 1월, C개발회사에 새롭게 취직을 했다. 그런데 C회사에 취직한 이후에도 B회사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를 회사 용도와 무관하게 총 78회에 걸쳐 105만원 가량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또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출근해서 시간당 10만원의 급여를 타가기도 했다.
 
이에 B회사는 "A가 어플 개발 업무를 방임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해 일할 의사도 없으면서 급여를 받았고, 이후 출근해서 별도 급여를 타갔다"며 형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것.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동욱 판사는 A에게 배임의 무죄를 선고했다. 민사적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의미다. 그 근거로 A와 B 회사가 맺은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B회사와 맺은 계약은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라고 하지만, 실질은 고용계약이라기 보다는 어플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 도급계약이거나 위임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급계약으로 보는 이상, 계약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고 경업금지나 전념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무형태도 출장이나 외근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없이 자유로운 방식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월 급여가 150만원인 점도 "임원이 전념해야 하는 대가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급여라기보다는 도급이나 위임의 대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유지보수 계약도 업무 기록에 따라 매월 정산하도록 한 것 역시 도급이나 위임이라는 근거로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B사가 부담하게 돼 있었고, A도 어플 개발을 진행한 이상,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업무 외 용도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어플 개발을 진행한 이상 일의완성에 대한 기성률을 둘러싼 민사적 분쟁은 몰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만 두고 일할 의사도 없으면서 급여를 편취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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