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실수로 갱신 거절된 1년 계약직 근로자…법원 “갱신기대권 인정돼 부당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21-07-14본문
1년짜리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도, 갱신을 전제로 한 계약이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업무상 잦은 실수를 범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근로자 보다 더 심한 잘못을 저지른 근로자조차 계약이 갱신된 바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갱신 거부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는 지난 5월 27일, 근로자 이 모 씨가 OO운수(이하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중형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 회사에서 중형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게 됐다. 2018년 7월 20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
그런데 이 씨는 업무를 시작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아 승강장을 무단 통과해 교통 불편민원이 접수됐고, 회사도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에도 비슷한 이유로 주의 조치를 여러 번 받았고, 한번에 2차로를 변경하거나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를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회사 역시 수차례 구청으로부터 행정지도 등을 받게 됐다.
회사는 2019년 5월 30일, 이 씨에게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했다. 그럼에도 이 씨가 근로계약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연장신청이 불허됐음을 통지했다. 이 씨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냈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씨는 우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갱신거절 사유와 절차가 객관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계약도 1년으로 명시하고 있었다"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는 "이 씨는 승강장을 여러 번 무단 통과 하는 등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회사도 행정지도를 받거나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위신이 추락했다"며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먼저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인사위원회 통과 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갱신을 전제로 최종 정년 규정도 두고 있다"며 "2017년부터 3년간 계약 만료 근로자의 연장 심의 평가를 약 420건 정도 실시했고, 심의 통과 근로자는 계약을 갱신해 왔다"고 지적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근무평가표를 보면 세부적 기준이 없고 '개선의 정이 보임', '모범적인 운전원임' 등과 같이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자의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경영평가 점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위신이 추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도 '동료들과의 화합, 회사 지시에 역행, 운전자로서 친절함' 등 추상적인 것들일 뿐,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운전원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어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개문발차 등 교통사고로 대인이나 대물 피해를 입힌 운전원의 근로계약 갱신 케이스도 존재했다.
이런 점을 들어 재판부는 "실제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도로교통법 등 위반이 이 씨보다 더 중한 근로자도 상당수 존재하는 바, 이들은 재계약이 돼 근로계약이 갱신됐다는 점에서 회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갱신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이전글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하청 노동자에 지휘ㆍ명령...직접고용해야” 21.07.14
- 다음글법원 “한국지엠 협력업체 사용은 불법파견…2차 하청 근로자도 직고용해야” 21.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