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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편일률적 공사감리일지는 증거 안 돼"...임금체불 사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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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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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근로를 계속한 증거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이어서 실제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단독 정문식 판사는 지난 6일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사무소 대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춘천에서 상시근로자 2명 규모의 종합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다. B 씨는 이 사무소에서 2019년 3월 11일부터 그해 12월 1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했다.

B 씨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지난해 6월 11일까지 상주감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씨가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임금 600만 원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안으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B 씨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19년 12월 16일 건축 시공사에 '동절기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2월 3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주감리로 일했다. B 씨는 근로를 계속했다는 증거로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시점을 지난해 1월 7일로 봤다. 정 판사는 "공사감리일지의 내용이 천편일률적이고 기계적이어서 B 씨가 2019년 3월 11일자 근로계약이 정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씨 측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 판사는 B 씨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변경한 사실도 고려했다. B 씨는 지난해 4월 23일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정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A 씨에게 임금체불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불의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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