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장 퇴진 시위’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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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1-08-03본문
총장 퇴진 시위를 한 대학교수를 상대로 총 16회 경고 조치 후 이를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A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이달 2일 "어느 방면으로 보더라도 원고(A대학)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위법하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의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은 적법하다"며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대학은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내에서 총장 퇴진 시위를 하던 대학교수 B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B 씨가 총장 퇴진 시위로 총 16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에 따라 재임용 요건인 봉사업적 점수 30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 가운데 11회는 단 하루 사이에 이뤄진 처분이다.
B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해 7월 B 씨가 받은 경고 처분을 16회가 아닌 6회로 계산했다.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더라도 이는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이 경우 B 씨의 봉사업적 점수는 79점으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 만큼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 대학은 "11회의 개별 경고 처분을 1회의 경고 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자의적 해석"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참여한 시위는) A 대학의 올바른 학교 운영과 총장의 위법사항에 관한 문제제기이고 이런 공익적 목적에 기한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집회ㆍ시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시위 장소도 주로 대학교 안이어서 대학공동체 구성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불과할 뿐"이라며 "집회 참여 사실만으로 B 씨가 자신이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나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 대학교 총장은 교직원행동강령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B 씨에게 경고장들을 발부했기 때문에 경고장들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경고장 발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쪼개 발부한 행위는 경고장 발부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개 경고장을 모두 1개로 보고 봉사업적 점수를 계산하면 B 씨의 교육 및 연구업적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고 봉사업적 점수는 79점이 되는 만큼 B 씨는 재임용 기준점수를 모두 만족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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