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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체불 ‘무혐의’ 건설업자, 하청 직원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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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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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고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라고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 A 씨가 주식회사 삼덕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달 8일 "원고(A 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해 피고(삼덕건설)가 하도급 업체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삼덕건설로부터 판넬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업체 소속 직원이다. 이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다. A 씨는 이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직상 수급인인 삼덕건설이 대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삼덕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이 업체는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이 있다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A 씨는 하도급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직상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삼덕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삼덕건설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원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 삼덕건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직장 수급인이 임금 지급에 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직상 수급인도 제반 사정에 비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은 임금 지급 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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