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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받아 챙긴 전직 한전 과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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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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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2개를 받고 허위 증언을 한 전직 한국전력공사 과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지난 16일 변호사법 위반과 모해위증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전 과장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단독 윤봉학 판사는 이달 8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A 씨)가 담당하는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한전 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고향친구 B 씨로부터 음향사업을 하는 C 씨의 형을 한전에 취업시켜 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법학을 전공한 C 씨의 형은 졸업한 뒤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
 
B 씨는 C 씨와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고 60만 원 상당의 굴비세트 2개를 구입한 뒤 이를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B 씨 요청으로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다시 B 씨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한전KPS 공사 수주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을 뿐 한전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윤 판사는 "A 씨와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검찰 조사에서 차명폰에 녹음된 대화를 듣고 난 후에야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A 씨는 검찰에서 자백한 이후 3000만 원에 대해 C 씨로부터 받은 돈을 B 씨와 나눠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3000만 원이 B 씨 사업과 무관하고 C 씨 형의 취업과 관련된 돈이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고 봤다.
 
이어 "B 씨가 C 씨 형의 취업과 관련해 A 씨와 C 씨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 씨와 B 씨는 한전 취업 관련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모해위증죄에 대해서는 "A 씨가 B 씨를 통해 C 씨로부터 한전 등 인사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와 다른 A 씨의 법정 증언은 모두 허위 진술"이라며 "B 씨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A 씨의 법정 증언이 B 씨 주장을 배척하는 주된 증거로 활용된 이상 A 씨에게 위증 당시 B 씨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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