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유족급여, 법적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몫”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1-11-02본문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를 법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한규현)는 폐질환으로 사망한 고인의 법적 배우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ㆍ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A 씨가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인은 회사에서 28년간 일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이후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A 씨는 자신이 고인의 법률혼 배우자라면서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B 씨가 나섰다. B 씨는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이고 고인과 A 씨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A 씨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는 고인 사망 당시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수급권자는 A 씨가 아니라 B 씨"라고 선을 그었다.
재가사소송 판결로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점이 확인되면 이와 다른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A 씨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여했고 B 씨의 청구를 인용한 가사소송 판결에 불복하지도 않았다"며 "가사소송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는 1994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전제로 생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부양하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B 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