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집회 금지 과도한 제한”...택배노조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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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21-11-16본문
서울시가 이달 31일까지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한 처분이 헌법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법원 판단에 따라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49명 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주영)는 전날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택배노조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시는 고시를 통해 지난 7월 12일부터 감염병에방법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뒤 금지기간을 계속 연장해 왔다. 현재 집회 금지 고시가 적용되는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서울시 조치로 민주노총이 20일 진행하는 총파업 집회에도 차질이 생겼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도심 내 집회를 예고했지만 모두 금지 처분을 받았다.
택배노조도 같은 날 집회를 예고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15일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내렸다. 택배노조는 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서울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고시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는)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내 일체의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 상황, 구체적인 집회장소, 집회시간, 집회 규모, 방법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살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집회의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택배노조가 제출한 집회 허용 범위 내에서는 집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택배노조는 집회 규모를 총 49명 이내로 한정할 계획이다. 장소는 CJ 대한통운 본사 정문 앞 도로로 한정해 경찰이나 택배노조 측에서 설정한 질서유지선이나 구별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분리한다. 그 안에 2미터 간격을 두고 참석자용 의자나 좌석을 설정한다. 자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모두 KF94 등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법원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60%를 넘긴 백신 접종률과 위드코로나를 모색하는 정부 방침도 고려했다. 실외 집회는 코로나19 확신 위험이 실내 집회나 모임보다 낮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 하에 집회 참석자들이 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 비치, 손 세정 등 개인 위생관리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그 밖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반 조치를 준수해 집회를 개최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역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택배노조 집회 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노동조합 인정! 김포 문제 해결! 사회적 합의 파기 CJ대한통운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택배노조는 김포 대리점의 고율 수수료 폐지와 CJ대한통운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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