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시’한 팀장과 다툰 근로자, 뇌출혈로 사망...법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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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01-05본문
건설현장 공사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다툰 직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사망한 안전유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기계약직 신분으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숨진 안전유도원 A 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일 "A 씨가 사망 직전 팀장과 심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것이 A 씨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뇌지주막하 출혈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A 씨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ㆍ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유도원으로 일했다. 1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단기계약직이었다.
당시 상위 관리직급인 공사팀장은 A 씨에게 자재차량이 자재를 하역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트 위치를 이동해 공사현장으로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원청의 사전 동의 없이 바리케이트 위치를 옮길 수 없다고 맞섰다. 앞서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옮길 경우 안전유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안전교육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바리케이트는 결국 옮기지 않았다. 하지만 팀장과 다툰 직후 A 씨는 동료와 이야기 도중 갑자기 어지럽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었다.
A 씨 배우자는 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업무상 돌발상황이 발생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단이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1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고 상위 관리직급인 공사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며 "이러한 고용특성에 비춰 A 씨는 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기가 적잖이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직전 팀장과 바리케이트 이동 문제로 이견을 표출하며 공개적으로 다퉜고 A 씨는 팀장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제3자까지 불러오는 등 외부에 드러난 다툼의 정도도 일시적 충돌 정도로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A 씨가 팀장과의 다툼으로 흥분과 불안 등이 교차하는 심리상태를 겪으면서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팀장과의 다툼이 끝나고 거의 곧바로 쓰러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다툼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다툼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다툼은 A 씨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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