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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성추행’ 고발했다 보복성 해고...법원 “해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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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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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여성을 성추행한 시설장을 고발한 재활교사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사경화)는 재활교사 A 씨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B 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은 무효이고 복직 때까지 매달 26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시각장애인인 A 씨는 시설장이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고발 이후에는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났다.
 
B 법인은 A 씨 복직을 한 달 앞두고 업무지시서를 통해 근무시간대를 변경했다. 오전 9시~오후 8시였던 근무시간을 오후 4시~오전 1시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는 오전 6~8시로 변경하라는 지시였다.
 
A 씨가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법인은 직원들을 동원해 육아휴직 이전처럼 출근한 A 씨를 막았고 지시 불이행ㆍ무단 결근 등의 이유로 면직 처리했다.
 
재판부는 "B 법인의 업무지시는 A 씨가 시설장을 '장애여성 추행'으로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당이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A 씨의 복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입소자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업무지시에 따른 근무시간은 대부분 A 씨가 자신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과 중복될 뿐 아니라 퇴근시간인 오전 1시는 대중교통 이용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 법인이 정한) 근무시간에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거나 근로지원인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법인의 업무지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위법한 업무지시"라며 "A 씨가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은 무효"라고 못 박았다.
 
A 씨를 대리한 조필재 공단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B 법인처럼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사실상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지시와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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