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 노동판례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2-10-27

본문

☞ 대법원  2022-7-14    2022다229462  
☞ 사건명 : 임금
☞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3.31. 선고 2021나49496 판결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1. A ~ 5. E
■ 피고, 피상고인 : F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천대엽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