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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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3-01-31본문
☞ 대법원 2022-7-28 2022도5027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4.15. 선고 2021노830 판결
【당사자】
■피고인 : A
■상고인 :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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