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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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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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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2-5-26    2022도1768  
☞ 사건명 : 근로기준법위반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1.21. 선고 2021노578 판결 


【당사자】
■피고인 : A
■상고인 :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12.23. 구 근로기준법(2019.1.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제3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되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조항은 위헌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여 사용자는 월급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019.1.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제26조제1호에서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는데,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의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0도68 판결 참조).
원심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26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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