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3-04-27본문
☞ 대법원 2022-8-11 2022다243871
☞ 사건명 : 임금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2.5.18. 선고 2021나63388 판결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김○○
■ 피고, 상고인 : ○○교통 유한회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