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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반대에도 ‘상여금 폐지’ 임단협 서명한 노조위원장…“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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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73회 작성일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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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상여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금 협약을 체결한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승곤)는 지난 2월 17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K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위원장 A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은 K사와 2018년 6월부터 단체협약 및 임금형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그런데 연 600%의 상여금을 분할지급하는 '상여금 규정'의 폐지를 두고 교섭을 진행됐으며, 결국 노조는 2018년 11월 조합원 총회에서 폐지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 됐다.
 
그런데도 위원장 A는 10월, 임의로 K사와 단체협약 상여금 규정을 폐지하는 '2018년 정기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조합원들이 A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조합원의 단결권 또는 노동조합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노동조합 규약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다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총회 의결로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서 임단협을 체결해야 하는데, A는 총회에서 폐지안이 부결됐음에도 상여금을 없애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원고 조합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A는 "전체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부득이한 노사합의였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이에 따라 A는 각 조합원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됐다.

조합원 측을 대리한 손명호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 대법원이노조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직권조인한 사건(2016다205908)에서 위자료 30만원씩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건은 총회에서 부결된 사안에 직권조인한 것으로 행위의 질이 더 나쁘고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 심한 사안임에도 위자료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행위로 조합들이 손해를 본 평균임금은 연간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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